부부 1인당 120만원,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인센티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 모두 대상이 되시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알려진 인센티브는 6개월에 60만원이며, 자녀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23년 9월 1일 첫 시행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형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2023년 9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보도자료 6개월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60만원을 받는다.
12개월(1년)을 마치고 다시 신청하면 60만원, 최대 인센티브 120만원을 받게 된다.
6개월째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6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12개월차 일괄신청하시면 120만원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3일 이후 6년 휴직을 하고 1월 24일 신청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 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서울에 거주할 것(주민등록 전 기준) ② 중위소득 150% 이내 소득이 있어야 함 ③ 1월 23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X는 해당자에 한함) 이전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해당자에 한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는 사람은 10월 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만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란 한국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바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150%이면 중상위층에 속한다.
23년 중위소득 150% 기준표 가족이 3인 가구(부부+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세전)이 월 6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237,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오니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는 health IN 검색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3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만 신청한다고 했으나, 고용보험 가입 후 1월 23일 이후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수정·변경됐다.
(2022년에 사용하시고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 보도자료 발췌 (출처: 서울시) 육아휴직 조건에 대한 보도자료 원본은 위 스크린샷을 참고해주세요 인센티브(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0월 지원기간을 놓친 경우 11월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째에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1년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니 조건에 맞으시면 신청해주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Montang Information Universal Key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유니버설키 사이트에 가시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육과 관련된 서울형 지원방안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 돋보기를 눌러 ‘육아휴직’을 검색해 보세요. 육아휴직 인센티브 탭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 후 신청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부부라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