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저소득층) 눈수술비 및 무릎 치환술비 지원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의 눈과 무릎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눈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등 안질환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80% 이하(적용) 10세 미만) ≫연령 : 전연령(어린이~노인) (단, 11~59세는 재단기부금으로 지원) 지원범위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수술비) 지원 , 사전 검진비 일회) 지원 제외 ≫간호비, 고급 병실비, 인증 의약품, 보호자 식사 등 비보장 항목 ≫지원 대상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 ≫(외래) ) 질병과 무관한 외래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절차 : 지원여부는 구비서류 접수 후(지난 1개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지원 전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1. 서류제출(보건소 방문보건과(250-4034)) 2. 검진(한국실명예방재단) 3. 통보(수술결정 개별 통보) 4. 수술(수술예정안과) 진료소) 문의 춘천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33-250-4034)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60세 이상) / 02-718-1088 (소아, 11~59세) 오래된))

■ 저소득 노인 무릎 치환술 비용 지원

대상질환 건강보험 혜택 : ‘인공관절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병 환자 지원대상 :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하위층, 한부모가정) ) 지원범위 : 진찰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 ※ 개인실비 최대 120만원 지원 (한 쪽 무릎 기준)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제외 안과 수술비(수술비, 1회 사전 검진비) ≫간호비, 고급병실비, 선택적 치료비, 보호자 식사비 ≫무릎 인공 관절 수술 관련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존재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검사비용, 치료비 및 수술비, 자격고지 전 발생한 외래진료비 신청절차 및 방법 ≫(대상자)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 적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술 ≫ (보건소) 의료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과 재단에 통보 ≫(재단) 수혜자 및 보건소에 통보 수술의료기관에 진료비 지원, 지급 ≫(의료기관) 수술실시 및 재단에 수술비 신청 문의 춘천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33-250-4034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