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건강보험 혜택 정지 신청 방법, 장기 여행자라면 해외 출국 시 꼭 확인해보세요!

벨기에

해외 거주자 건강보험 혜택 정지 신청 방법, 장기 여행자라면 해외 출국 시 꼭 확인해보세요!

D-13 세계여행 출국 현재 계획은 6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장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해외 장기 거주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필수 조건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해외에 1개월만 있어도 보험료가 감면된다고 했으나, 남용 사례가 많아 최근 3개월로 변경됐다.

직원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이직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저처럼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면제조건을 잘 충족하셔야 합니다!

장기여행이든 유학이든 목적이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한국을 떠나 12월 2일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얼핏 보면 해외에서 3개월간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 귀국일인 12월 2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경우 정확한 해외체류일자는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므로 3개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해외체류 기간 중 매월 1일을 포함한 월 보험료입니다.

9월 1일 출국해 12월 4일 귀국하면 실제 해외 체류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3개월 이상이다.

9월 1일은 해외체류기간이 아니므로 9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등 3차례 해외에 체류하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간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12월 중에 귀국하여 국내 병원을 이용하시면 12월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다시 청구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보면, 비슷한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를 잘 조정하면 추가로 한 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8월 31일 출국해 12월 2일 귀국하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총 4개월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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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장기간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유선, 방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몇 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홈페이지에서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회사에 가보니 신분증만 확인하고 출발일이 -_- 언제냐고 물으니 바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니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래 3가지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항공권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 혜택 정지 취소 여행 후 귀국 시 지급 정지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선, 방문, 팩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다시는 보험사를 방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증명서, 여권, 항공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