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본인 교육비 무제한 공제

안녕하세요 단탄해빗 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년간 교육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혜택이다.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 직업능력개발시설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액의 15%를 한도 없이 환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무제한 공제’는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학력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대학생이라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학자금 대출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자녀가 나중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비, 체육시설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중·고등학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은 교복구매비, 현장체험 학습비가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직계존속인 부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에게 실제로 지급한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일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좌, 직종 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아무타’ 공제 가능 교육비 15%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급 ※참고요약 2023년 연말정산(22년차) 귀속) 바뀐 내용, 중도퇴직, 중기채용 연말정산 등 안녕하세요. 단탄해빗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blog.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