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남지구 주택협동조합 회원탈퇴 성공
지역주택조합 회원주택법 시행령 지역주택조합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과대과대지역은 1년 전)1. 비주거용 소유권은 입주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주택 미만(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3.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4.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지역 주택 협회의 회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주 전 용인 연남지구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1. 용인연남주택조합은 2021년 7월 30일 입주 예정입니다. 202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