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할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입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드디어 봄기운 가득한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지불해야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신고 정보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세금정보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한과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방법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국내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부터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및 법인으로 간주되는 법인 외의 단체라도 과세기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입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1일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발은 에 속합니다.

또한 출국한 날부터 국내 사업을 종료한 날까지 비거주자로서 국내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에 기재한 후 은행 또는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우체국 온라인으로 집세를 납부하십시오. 이미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홈택스 및 위택스 라이브 커넥트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진납세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맞춰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세금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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