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 소유권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문서를 가옥문서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소유권증명서, 등록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일 잘 관리해야 하지만, 분실할 경우 특정 거래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등록증 재발급 여부와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서 발행한 등기필증을 말하며,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물론 법적인 관점에서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증명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며, 주로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금융담보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등록정보 보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안카드와 구조가 유사하며,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하거나 건물 소유권을 양도할 때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수행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발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최초 거래된 건물을 팔거나 구매할 때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취득하더라도 그 권리는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대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 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다.
이 문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한 번만 사용되므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하시면 약 5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확인보고서가 아닌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증 재발급 여부와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소유권 거래 과정이나 금전적 혜택을 받을 때 꼭 한 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효과의 답변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