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처우 사례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청소년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대우 사례 해결을 돕기 위해 현장 방문 도우미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강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제3항). 나.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 대여,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2항 및 제64조의2 제1호 신설) 모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신설 제21조 제5항).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청소년지도상담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다(신설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정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해소를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설 제52조의3).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소송/자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의 로펌, 법무법인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바른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945-27) 바른빌딩 상담전화 02-3476-5599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최신 법률정보가 담긴 바른의 월간 뉴스레터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