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대우 사례 해결을 돕기 위해 현장 방문 도우미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강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제3항). 나.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 대여,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2항 및 제64조의2 제1호 신설) 모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신설 제21조 제5항).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청소년지도상담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다(신설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정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해소를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설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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