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기획 전문 일산형사변호사,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소송도 가능

일산형사변호사

일산형사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거짓말이라면 관계가 깨졌거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그 중 부동산 사기를 계획하는 행위는 연루된 사람이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고 계시거나, 다른 투자수단보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늘 재개발 소식이나 부동산 투자 소식을 기다리게 되실 텐데요. 그린벨트 해제. 이때도 가장 수익이 나는 때는 개발 소식이 알려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수집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허위정보에 속아 넘어가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부동산 기획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 이유를 들며 지번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실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였다.

실제로 현장을 보러 가도 빈 들판이거나 개발을 위해 이제 막 공개된 곳이라 산림지대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이때, 조금만 늦으면 매물이 없다거나, 지금 투자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아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는 다단계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실제 토지가 존재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등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거나, 실익 없이 매우 넓은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문제가 되었던 사기 수법이다.

그것은 다시 나눕니다.

. 실제로 이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 배당을 받은 사람이 고수익 보장을 이야기해서 가족, 가까운 친척이 모두 배당을 받고 쓸모없는 땅만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배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다단계로 타인에게 분배·판매하는 맥락에서 배당을 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계획부동산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 등 사기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수취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사기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며 가치 없는 토지나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팔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이므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더욱 문제는 사기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금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사기를 계획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사기 혐의로 피의자이자 피고인이 된 경우다.

이때, 적극적으로 사기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일산형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명히 밝히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반면, 이 과정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경우 실제 배당액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취인이 그 중 하나이므로 응답 및 요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고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형사와 민사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일산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조사 단계.

이강수 변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률빌딩 302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