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족치매보험 76세 치매보험과 50세 치매보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자!
얘들아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지인과 함께 요양원을 다니다가 자연스레 치매라는 화제가 나오게 되었고, 부모님도 치매보험에 각각 가입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부모님은 곧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 준비도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 알게 된 교보생명 가족치매보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 단계별 진단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금 전액을 비례하여 분할납부하면 중증 치매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또한 단계별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단계별진단비의 경우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생활비 특약 추가를 생각하신다면 보증기간과 보증지급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피보험자에게 유리합니다.
보증지급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치매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증지급 기간이 2년이고 1년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남은 1년 동안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십시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취소 환불, 책임 준비금 및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치매 기준은?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치매 기준에는 임상치매등급(CDR) 척도 검사와 뇌(CT) 검사가 있다.
임상 치매 평가(CDR)는 인지 및 사회적 기능의 정도를 결정하는 테스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가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치매를 5등급으로 분류한다.
1~5등급, 1~2등급을 경증치매, 3~5등급을 중증치매라고 합니다.
경미한 치매의 경우 불편함이 거의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말하며, 중증 치매의 경우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를 말한다.
임상 치매 평가(CDR)도 아래에 설명된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CDR 1 경증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억력 장애 수준이다.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정상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CDR 2 중증도의 경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간단한 가정생활도 가능하고 야외활동도 가능합니다.
CDR 3 심할 경우 사람의 인지능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변실금(대변이 참지 못하고 스스로 나오는 병)이 나타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CDR 4 중증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에 가끔씩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CDR 5 말기의 경우 자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치매환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가 있는 이유다.
대리청구인 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치매 등 질병)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험금 청구인이 보험금 청구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시 미리 정한다.
주의사항이 많은 교보생명 가족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의할 점이 많은 치매보험, 그 외에도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보장범위, 가입한도, 진단비 등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비교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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