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자해 특약 및 민법 운전자 보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행정상 책임으로 인한 비용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인 교통사고 치료비 특약도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부상으로 요약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증의 내용, 운전자보험 자해특약의 내용, 민법상 운전자보험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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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계산 바로가기)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설명서 및 이용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구성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보장을 필수로 봅니다.

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이 있는 경우 비용보장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다음 3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운전으로 인한 중상 등의 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제외)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합니다.

과태료 : 운전 중 교통사고1)로 과태료2)가 확정된 경우 과태료 보장1) 12대 중대 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위반, 20km/h 이상 과속, 추월위반, 철도 건널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탑승자 낙상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화물 고정하지 않은 상태 운전 등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에게 치명상을 입힌 경우 가중처벌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을 민식법이라 하고, 벌금에 관한 특약을 민식법 운전자보험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 자해

※ 본 내용은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보험사 및 상품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해(교통사고상해치료비의 약자, 교통사고상해치료비 지원 등)는 위에서 말한 3가지 필수보장 후에 주의해야 할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자해는 운전중 교통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 교통사고, 달리는 차와의 충돌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현재의 내용이며 법률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자해특약의 경우 같은 상해라도 그 설정한 보험금 액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특약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운전자보험을 취급하므로 회사 및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이용약관과 상품설명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 및 관리 비용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의 의무적 보장과 자동차 상해 치료 등의 특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에 한해 행해지지 않은 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있다.

부상 후유증, 골절진단, 입원비, 수술비 특약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 속 배상책임 특약도 함께 맺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른 보장 범위도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구성 가능한 라이더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별, 상품별 보험료 비교 및 ​​약관의 보장내용 비교는? 최근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보험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회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험금 한도를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과 업체 선택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럴 때 보험 비교 페이지를 통해 여러 회사의 상품 비교를 요청하고 각종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상담사 연결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어 운전자보험 선택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보험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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