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많이 붑니다.
목도리를 꺼내야 하나? 아침 출근길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면서 나가게 되는 요즘의 날씨입니다.
추워지면, 관심 다시 생기는 것은 연말 정산입니다.
세액 공제를 최대화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때문에 얇아진 지갑을 최대한 막기 위한 꼼수? 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간 사용한 카드와 직불카드 비율이 적절했는지, 여기 저기 현금으로 뿌려 놓은 곳에 영수증 발행은 잘 했는지 지나고 후회하는 몇 가지 소비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최대 90만원 이상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연금이 있는데 챙기셨나요? 12월이 끝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꼭 염두해 주면 좋을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금 계좌란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을 말합니다.
연금 저축에는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종류가 있으며, 퇴직 연금은 개인형 IRP 를 말합니다.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과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경우 단순히 노후 연금 개념에 앞아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수적인 연금 정책이라서, 최대 연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에 개인 연금이 있으며, 특히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 2가지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 700만원까지는 예금처럼 넣고, 운용하는 게 기본적인 절세의 제 1원칙입니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비과세연금가입 자격제한 없음소득이 있는 근로자제한 없음가입회사은행, 보험, 증권사은행, 증권사보험사연금 수령55세 이후55세 이후 45세 이후세액 공제연 400만원 한도 내 16.5% 공제*연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공제연금저축합산 연 700만원 한도 내 16.5%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공제5년 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시 (해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없음) 중도 인출소득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원금 출금 가능원칙 상 불가가능연금소득세 만 70세 미만 5.5% 만 70-80세 미만 4.4%만 80세 이상 3.3%만 70세 미만 5.5% 만 70-80세 미만 4.4%만 80세 이상 3.3%없음
연금 저축 합산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 16.5%(소득에 따라 13.2%)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다양한 상품을 쉽게 사고 팔면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에 연 400만원까지 불입하고, 남은 300만원을 IRP 를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IRP 의 경우 증권사나 은행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을 포함한 예,적금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또는 안전지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만기가 있는 펀드 상품들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처럼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팔고 사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IRP 의 경우 원금 보호 목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계좌 금액의 70%까지만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품이란 원금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이는 상품들을 말하죠. 요즘 같이 금리가 올라가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증권, 특히 성장주의 경우 고점 대비 50-70%이상 하락해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은 안전 상품에 해당합니다.
적용 되는 공제한도와 세율은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소득구분과세 표준세액 공제 한도세율종합소득4,000 만원 이하400 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16.50%4,000 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13.20%1억 원 초과300 만원 근로소득만 있음5,500 만원 이하400만원 (50세 이상 600 만원) 16.50%5,500 만원 초과 – 1억 2,000 만원 이하13.20%1억2,000 만원 초과300 만원 개인 연금은 연간 1,8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국민 연금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소득 공제까지 해주면서 지원해주는 연금들에 대해서 2023년 내년 부터는 더욱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개인형 IRP 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총 급여액과 나이에 따라서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과 달리 총 급여금액은 5,500만원으로 나누고 50세 이상은 달랐던 나이 구분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행으로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해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0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 개정 후 부터는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3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존이라면 700만원 납입 시 연 84만원이 세액 공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900만원 납입 시 연 10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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