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 문제의 소지가 되기에
법무법인 송경입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남을 하고 상대방을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사실관계는 맞지만 외부로 알려져서는 곤란한 문제 등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개인 간의 갈등 요인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갈등 중에서 다양한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본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공공연하게 전시 등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고소장부터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간결하면서도 팩트를 짚어내는 형태로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실제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최근 SNS가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매우 많고 고소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타격이 매우 강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 관련 문제가 있을 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다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도하며,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사이버 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공연하게 진실된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고, 허위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상 발생하는 것보다 형벌을 더 엄중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은 삼년 이하 징역형이나 삼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칠년 이하 징역형이나 십년 이하 자격정지, 오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내려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상 명예훼손 범죄는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문제이고 해결에 있어 복잡한 것이 많이 더욱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허위의 사실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극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특정인이 대부분 인식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온라인에서 단순히 욕설만 들었다고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관련해서 법적 구성 요건이 되는지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요.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모두 인식할 만한 공연성을 가지고 유포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상관없이 충족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충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년 이내 징역형이나 5OO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라고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관련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지 명예 실추만 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성 요건을 잘 살펴보고 입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보내게 된다면 강력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처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나 스스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게 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처는 보다 명확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은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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