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수수료율 상한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금액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고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는 줄 알고 계신분도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www.kar.or.kr

 

 

제가 살고 있는 김해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 위의 표를 보면 세 가지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라는 것으로 거래대상에 따른 기준이 있고, 둘째, 거래내용에 매매와 교환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종류에 따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보면 거래금액도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부터 15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2억원 미만일 경우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산정 기준은 매매는 매매금액이지만 교환은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이 기준이며, 분양권은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표를 보면 거래내용이 매매나 교환이 아닌 임대차 등의 내용인데, 5천만원 이상부터 12억 미만까지 거래금액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고, 상한요율도 매매나 교환에 비하여 1천분의 1씩 적으며, 한도액도 적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기준이 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월세 x 100을 계산하여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월세 x 70을 계산하여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매매 또는 교환일 경우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이며, 그외 면적이 85m2 이하 이외의  매매 교환 임대차이거나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대상물인 토지나 상가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제가 초반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각 지역별 시청 홈페이지에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지역별로 조금씩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김해시에서 거래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거래할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이고 거래금액은 그대로 3억을 적용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는 1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의 원룸을 임대차계약한다고 하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세 15만원 x 70 으로 계산해서 보증금과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40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 1천분의 5로 계산하면 202,500원 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중개보수는 20만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수수료율의 상한,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대상에 따라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로 나누어지고, 거래내용은 매매 또는 교환과 임대차로 나누어지고, 거래금액과 거래지역은 단어 그대로, 얼마에, 그리고 어느지역에서 거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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