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혔을때 : 시설물에 의한 긁힘 영업배상책임보험 꼭 물어보세요

차 긁혔을때 : 시설물에 의한 긁힘 영업배상책임보험 꼭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저 처럼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주차장에 대한 구조의 문제로차의 긁힘 문제가 생기면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헤이맨이 사는 동네는 낮이 정말 조용한데밤이 되면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2년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있냐고 물어봤고,가입되있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손해사정인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무가 있었고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근데 주차를 하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나무에 부딪혀 올뉴소렌토가찌그러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2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고유효하게 작용 합니다그래서 손해사정인에게이거에 대한 보장을 나중에 해주라!
차는 맡길거고, 수리하는 동안렌트비 등은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손해사정인이 ok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있다가그냥 그대로 팔아버렸습니다 ;;막상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보상을 못받고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어딘가에가서시설물에서 주차하려는데 구조의 문제로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증서나 약관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비록 여러분 실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됐든 백화점이든 마트든일반 시설물이 있잖아요.그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죠.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보험을 드는게일반적 케이스이구요.혹시 이마트나 이런데 가셨는데 주차를 잘못하다꽁 했으면 본인 문제죠.근데 장을 보고와서 누가 박고 갔다면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https://www.seinlogistics.com/data/bbsData/15154583959.jpg

실제로 아파트도 구조물 등도보상을 다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접수를 또 해서조만간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밤늦게 일을 하다가 평행 주차를 했었거든요이쪽에.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우욱!
소리가 나는거예요 https://theinsurance.co.kr/wp-content/uploads/2021/04/%E1%84%8B%E1%85%A7%E1%86%BC%E1%84%8B%E1%85%A5%E1%86%B8%E1%84%87%E1%85%A2%E1%84%89%E1%85%A1%E1%86%BC%E1%84%8E%E1%85%A2%E1%86%A8%E1%84%8B%E1%85%B5%E1%86%B7%E1%84%87%E1%85%A9%E1%84%92%E1%85%A5%E1%86%B7.png그래서 보니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지금은 청테이프로 막아놨는데당시에는 여기에 닿아 긁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량이 긁혀버린거죠 ㅠ 우리나라에는 정부청사라던지 웬만한 시설들 있죠.이마트든 홈플러스든.그런 모든 기관이나 시설은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그 안에서 시설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사고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관련 시설에 의해피해를 보거나 한다면 당당히 요구하세요!
책임자를 부르거나 혹은 관련 보험증서를보여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차가 4CM 정도의훈장이 남아버렸습니다.

. 실제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모르고 해서자차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자기가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그 비율만큼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실수 없이 누군가가 긁어놨다면당연히 그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알아야 할것들이 있잖아요.저는 이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자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시설물 관리자가 없다고 하면주차관리 요원이나 이런게 배치가되어있냐 등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정도 사이즈면 책임자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객이나 소비자가주장할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요.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더라구요.주차를 목적으로 재물 손해를 입히거나신체장애를 입혀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물론 주차장 바닥에 있는 돌이나 못 등으로는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적당히 어느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주장을 하는건 당연하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1.시설물에 의한 하자보상이 된다2. 누가 내 차를 긁고가면 마트 유료주차장은 보상가능아파트단지는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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