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지원센터,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법 이용지원 방안
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센터 본격 운영
– 센터 및 전담직원 2일부터 운영…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업’이라 한다)의 적법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시설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인력을 완성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미신고 규모 3천실 이상 수도권 지자체, 미신고 규모 1천실 이상 기초자치단체 이상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타 지자체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
(☞ 별표1 참조) □ 이번 대책은 “생활숙박업의 적법한 이용 지원 방안'(‘24.10.16))이다.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주거공간 개별분양을 지원하고 있다.
규제, 숙박신고,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자체 지침도 배포했습니다.
□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숙박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주택 수급여건, 지역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숙박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예시)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숙박공급 과잉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장려(조례 및 지구계획 안내) 숙박산업 완화 등 적법한 활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계획 변경 현황 신고기준과 주차기준도 안내해드립니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및 예상비용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ㅇ (집행수수료 유예관리) 숙박업신고, 용도변경 등 적법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유자에 대한 집행수수료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접수는 당사가 전담합니다.
(2025년 9월까지 적용할 경우 2027년 말로 연기) *2025년 9월까지 시·도에서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함.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현재 행정고시(2024년 11월 26일~2024년 12월 16일) 중이며, 연내 시행 예정이다.
ㅇ 신규 주거지역의 개별분양을 제한하고 복도 폭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별첨 2 참조) □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생활주거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이 있다.
이어 “저희 컨설팅을 통해 생가금류 소유자들의 고민과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수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른 후속조치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생밥 합법화 지원계획 후속과제 현황
추진과제, 시책, 일정, 진행상황 (1) 주거용 원천 차단 ➊ 개별판매 제한 건축법 ‘24.12 개정 건의 정상 추진(12월 발의 예정) (2) 숙박업계 신고 유도 ➊ 숙박업 신고지침 강화 숙박업 신고 통지문 발송 ‘24.12 ~지자체 심의를 거쳐 숙박업 설명회 개최 중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조례 개정 고시 ‘24.10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개정 완료 ‘24.10~ 지자체 검토 중 (3) 용도변경 지원➊ 건축법 개정 건의 성능중심 설계 도입’ 24.12부터 정상 추진(12월 제안 예정)➋ 주차장 설치 면제 유도 공식 해석 공고 ‘24.10 완료➌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군·구 조례 주차기준 완화 ‘24.10 개정 ~ 지자체 검토 중➍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적극 검토 ‘24.10~➎ 전용출입구 및 시각적 관련 제한 완화 차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2025.2 초 준공(12월 시행 예정)➏ 주거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4.11 ~ 구성완료 운영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