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단점, 주의사항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등록하지만, 차별화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인으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전환방법과 장단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미 2. 장점과 단점 3. 변환방법 4. 참고
1. 의미
개인사업자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간주됩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은 발생한 모든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도 개인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법인은 소유자와 회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주주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CEO라고 해도 회사의 수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이 회사 자체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관할 등기소에 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장점과 단점
개인과 기업의 차이점
구분 민간법인 설립절차 및 비용 원법인의 존속/계속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후 대표자가 재등록을 하여도 생존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의 소득에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자금 인출. 개인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법인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급여로 돈을 벌고, 주주는 배당금으로 돈을 번다.
세금 문제: 소득에 대한 소득세 6-42%;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25%; 기타 현안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회계, 세무처리가 복잡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목표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변환 방법
개인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환을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신용등급이나 거래의 편리성, 낮은 소득세율 등을 이유로 전환을 하게 된다.
전환사유 1. 외부신용등급 및 거래편의성을 변경하시면 외부신용등급이 상승하여 투자수혜시 유리합니다.
2. 낮은 소득세율: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기업의 경우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이면 전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변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쇄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환 방법
개인사업자의 폐업 단순폐업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등록 전 일괄 이전.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자산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인 이전. 계약서는 미리 작성해야 하고 법인등기시 제출절차가 복잡하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로서 현물투자금이 아닌 투자시 사용방법 : 현금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4. 주의사항
사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전환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인가?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연간 매출액 기준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커지므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직전에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세금 확인이 어렵다면 성실신고검증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신고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필요할 때 전환을 하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여신도 늘어나 은행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투자, 인수합병, 상장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전환방법과 장단점,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귀하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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