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가정에 도움이 되는 생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활수당이란? 2. 생활수당 계산방법 3. 생활수당 신청방법 4. 결론
생활수당이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생활급여 조건(적격자) 모든 연령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 인정 가구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제외자 및 조건부 지급대상자 생계급여 제외 노숙자, 자립시설 입주자, 청소년쉼터, 북한이탈주민 중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만, 만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 및 자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당 산정방법 및 지급금액
생활수당은 생활수당(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생활급여 금액 예시 예를 들어, 2인 가구이고 소득인정금액이 80만원인 경우, 2인 가구의 생활급여금액 1,178,435원에서 80만원을 뺀 378,435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금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소득 환산금액 1) 소득평가액 = 실소득 – 가계비 2)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자산 – 부채) 생활수당 지급 일시 및 지급방법 매월 20일 수혜자 이름의 계좌로 캐시나우를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계급여를 금전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현금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결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생활급여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계약서/자동차등록증 채무/지출 조사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활급여 심사기간 생활급여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이내에 통보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처리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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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에는 생활임금이 8.3%나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보다 4인 가구가 월 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년동안 불법으로 1억950만원의 생활수당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ㅠ.ㅠ 사기꾼들에게는 법이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ㅠ_ㅠ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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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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