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월간 구독계좌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간 구독계좌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구독 적금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 적금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납입 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일 예정이다.

퍼블릭 세일 당첨자는 1순위 내 총 적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므로,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늘리시면 총 적금액을 더욱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 납부액을 늘리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소득세 공제 목적으로 25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른 혜택이 없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별 지역별 보증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의 월 납입금 인상을 위해 선불제를 이용한 청약계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시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최대 5년치까지 청약계좌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이 금액은 5년 후에 총 저축액으로 인정됩니다.

월납입금을 미리 납부한 가입자는 가입계좌를 등록한 은행을 방문하여 증가된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선불금액의 취소 및 환불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익일 이후의 결제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주민적금(청약예·적금, 청약적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적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은행계좌로 전환하려면 기존 주민적금에 가입해야 한다.

계정. 한 은행에서만 가능하지만, 11월 1일부터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적금 가입자가 해당 은행계좌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은행계좌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부는 종합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인상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이전 금리를 따릅니다.

공개판매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비가구원에게 1가구 1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 입주자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주민저축가입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비가구세대 구성원으로 순위 및 순위에 따라 공급된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 공급주택의 80%가 1순위 입주자입니다.

순위와 순서에 따라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주택 공급량의 20%는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동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총 저축액, 저축 횟수 등을 기준으로 우승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비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미만,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 3708만원 미만이다.

마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제금액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금액을 25만원씩 늘리면 내집 마련까지 길이 짧아진다.

또한 월 납입금액도 짧아집니다.

납부금액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소득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