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주택 형태는 아마도 전세일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형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이 많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대행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등기부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물건을 찾았다면 등기부등본인 물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나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높은 주거공간이라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올 위험성이 높아 개인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2차 임대차를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정하세요. 확정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신고 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임대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꼭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은 보증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돌려줄 수 있도록 보증상품에 가입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전 계약시 주의사항 네번째 집의 상태와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 전기, 가스 공급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파손이나 결함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내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집주인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진행할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실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증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개업자가 보장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번거롭고 때로는 중개인이 귀하를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 귀하를 엄격한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큰돈을 주고 받는 물건인 만큼, 믿든 안 믿든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계약 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생활 공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