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기존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해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신생아의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한 조건이 바뀌어 이전보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건과 이전과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혼 7년 이상 부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 공급으로는 임신 및 입양 후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20%를 공급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둘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됐지만, 같은 날 두 사람이 집을 당첨하고 낙찰받지 못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인정해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제한이 있는 비우선 신청도 마찬가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해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가입 계좌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적용하는 일반 및 사설 기업은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의 이전 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혼 부부만 고려한다.
부부가 결혼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처분일과 지정 기간 내 발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간주해 2순위 우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일하더라도 140% 이하여야 했던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이 200%로 확대되었고, 사기업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이 1개만 있어도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한 가구가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500만원 이내의 모든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미혼모, 미혼부 등 24~5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여기에 1억원을 더해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증여세 부담도 줄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선정할 때 민간과 공공부문은 신생아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한 후 다른 수혜자에게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며, 각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음 단계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공모는 신생아 범주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며, 다자녀 범주는 다르므로 자녀플랜과 주택을 모두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