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의 개념 요약 전대차와 임대차계약의 차이점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면 전대차계약이라는 용어가 의외로 꽤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등장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개념은 무엇인지,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대차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권이 성립되지 않은 임차인, 입주신고를 하고 입주일을 확정하고 보증금 보호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나 점포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얻을 수 있다면 임차인은 전대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는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것이 기준이다.
위배 사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대인이 된 제3자도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간의 전대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동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방이 3개일 때 임차인이 계약을 통해 집의 방 하나만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단어인 전전세가 연상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전세와 전세의 차이점은 전세는 전세권을 등록한 기존 세입자가 집을 전세나 월세로 제3자에게 전대한다는 점에서 전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계약서에 보증금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전세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나 월세로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세권은 그 과정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전세권 성립 과정에는 집주인의 동의와 함께 추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문제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전자나 후자를 택한다면 집주인의 허락을 전제로 전자를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