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상속 소송 제기 전 확인하세요

형제자매의 법정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변호사의 빠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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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에 휘말렸다면… blog.naver.com 모든 재산이 큰형에게 돌아갔습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부모님을 부양한 건 저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예측된 이별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도 포함하여 모든 관계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보통 남은 사람들을 위해 돈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미리 정리합니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에게 미리 주어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가 남긴 유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유보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보분을 위반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간의 유보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변호사의 빠른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분 소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법률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 테헤란로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blog.naver.com 저는 막내입니다.

큰 형을 상대로 유보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종종 사람들은 부모가 유언장을 남긴 상황에서 형제 자매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큰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속은 일반인에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혼자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상속 순위: 직계 비속(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2차 상속 순위: 직계 존속(사망자의 부모) 3차 상속 순위: 사망자의 형제 자매 4차 상속 순위: 사망자의 4촌 또는 방계 친족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남겼다면 자녀가 1차 상속인이 됩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모든 형제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순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형제 법정분할 소송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사망자의 증여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법정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의 1/3을 특정 자녀에게 주었고, 사망 후 증여를 받은 자녀를 포함하여 나머지 2/3을 분할하기 위한 유언장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불공평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속 비율보다 낮은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재산에 대한 법정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법정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정분할은 상속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율도 법률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보분 비율은 법정상속액의 1/2입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액의 1/3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방계혈족은 유보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법정상속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보분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규모와 증여재산이나 대출 등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보분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보분에 대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정당한 유보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힘듭니다.

알아야 할 법률 용어도 많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판례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와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된 부분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자연적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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