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이렇게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액을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퇴직일자, 연령, 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정해진 수당일수 동안 지급합니다.
단,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신청 방법까지 적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조건 2.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전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주휴수당, 유급휴가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7~8개월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된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56개월간 근무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로 턱없이 부족하다.
2.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계약 만료, 사직 권고, 임금 체불, 직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회사 도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이력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 면접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까지.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직활동 내역, 직업훈련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지원을 하시면 허사로 끝날 수도 있으니, 지원 전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된 실직현황 신고서의 처리상황이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 직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하세요. 근로자 자격 상실 보고서를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2.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또한, 고용보험 이직 확인도 진행됩니다.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에 접속하신 후, 개인으로 로그인 하신 후 클릭하시면 전직확인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퇴사한 회사가 아직 고용센터에 전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전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전직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취업24) 구인등록 사진을 클릭하시면 Employment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워크넷(취업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상단 채용정보에서 입사지원을 클릭하신 후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구직번호가 나타나면 구직등록이 완료됩니다.
2.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개인서비스에서 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강의를 건너뛰거나, 강의를 음소거하거나,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훈련을 완료하려면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3. 급여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에서 급여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세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최종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날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자격 인정을 받은 후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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