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직장인이나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과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6개 분야에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이자소득 : 이자 등 배당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또는 적금 소득 : 주식 등을 보유하고 대가로 받는 배당금 연금소득 :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된 연금금액을 수령한 시점부터 받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복권당첨, 상금, 강습비 등) 직장인, 근로자 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

1. 이직 또는 퇴직한 회사원

다른 직장으로 옮겼거나 퇴직 후 더 이상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직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하게 전 직장을 이직하였거나 원천징수영수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후 연말정산을 도와줄 회사가 없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잘못한 직장인(시정요구)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았는데, 공제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는 최대 5년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직장인의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다.

사업소득(Freelance Income)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이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한 직장에 근로자로 얽매이지 않고, 받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 보험모집,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외에 상업용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소득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신고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월세신고제도로 인해 모든 주택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주택임대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월세 외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월세 이상, 금융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자의 경우 임대소득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월세소득이 과세됩니다.

주택이 2채인 사람의 경우 월세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3개 이상의 주택의 경우 모든 월 임대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에는 과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통해 해당 소득만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을 더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전체 소득 범위가 늘어나 납부세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당첨, 콘테스트 경품, 이벤트 경품, 일회성 강의료,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과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홈택스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자진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므로 프리랜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신고하세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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