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절차 및 주의사항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회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자, 즉 주주의 투자를 통해 설립되며,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기업들이 ‘자사주 인수’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가 있다.

기업은 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가?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또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주가를 높이려 한다.

비상장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상장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 주가보호, 경영권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상장회사의 특성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채권자 및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과의 지분문제로 인해 2012년 4월부터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기보다는 재무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선지급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청산하는 등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업 승계를 앞두고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표자 등 다른 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면 후임자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최근 스톡옵션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이제 자사주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당이익 계산방법 :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중소기업에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분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배분가능이익이란 직전 금융결산기간의 순자산에서 다음 각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 ③ 직전 결산기간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④ 대통령령 미실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이익 또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무효이다.

자사주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은 주주총회 개최 및 자사주 매입에 앞서 주주에게 통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 한도 ③ 1년을 초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한다.

삼. 법인과 주주간 주식양도계약 주식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사주 취득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치랩으로 연락주세요!
리치랩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사의 바르니치와 리치랩의 맞춤형 스마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companys.richl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