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세입자의 점유 이전, 비휴가 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테헤란시민센터 법률사무소 블로그입니다.

늘 민원/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깔끔하게 전달해 드렸더니 지금은 이웃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민법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유권 이전 금지입니다.

점유 및 양도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명령에 관해서는 그 단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있긴 하지만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현 상황. 강제 퇴거가 아니라 이유가 많고 이유가 명확해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너무 많다.

다만, 절도소송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다음으로 점유양도 금지에 대해 2~3분에 걸쳐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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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양도 금지 가처분은 일종의 보전처분이다.

점유 양도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은 부동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종의 보전행위로서, 법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보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을 말합니다.

그것은 “양도 불가능한 점유”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목적은 점유 중인 임차인이 소송 중에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신분절차에 필요한 절차

점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데, 하나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와 점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이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점유양도 가처분에 관한 가처분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아귀씨는 충주에 약 3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집에 자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코니라는 남자가 살고 있는 땅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Gorney는 Anglerfish가 소유한 땅 옆에 있는 땅의 소유자였습니다.

아귀들의 땅이 자신들의 땅임을 알고 있던 거니였다.

Gurney가 6년 동안 토지/건물을 점유한 방법. 한국법에 따르면 실소유자가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정 토지를 점유하면 실소유자가 될 수 있다.

도중에 Aggie는 Gorney를 상대로 토지 양도 및 건물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Gurney는 토지가 중간에 제3자에게 전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권 양도를 금지하기 위해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을 신청했고, Aji 씨는 마침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백조를 그들의 땅에서 몰아냅니다.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골칫거리인데, 전직 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제3자가 늘어나면 법적으로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둘의 관계인데 제3자가 더 있다면? 임차인 – 3자리 임차인 – 집주인 3당 – 집주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3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일시적인 양도 금지는 이유 없이 언제라도 부과될 수 없으며, 우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보호되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권리란 청구권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아귀/백조의 경우 육로배송도 클레임입니다.

돈을 “소유, 양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드네요 전입금지법은 이례적인게 아니고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에 퇴거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나중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한 콘텐츠를 인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적수첩,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직업 이전에 대한 금지 명령은 자격을 갖춘 로펌/변호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테헤란은 수많은 집주인을 도와 점유 이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후 토지 양도 및 양도 관련 소송을 많이 이겼고, 테헤란은 민사/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사사건 전담센터’가 있어 잘 지내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형사/이혼 사건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겠지만, 테헤란에서는 민사 변호사 우다하오를 필두로 5~6명의 동료 변호사와 수십 명의 지원 인력이 ‘민사/부동산’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테헤란이 입주권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다.

법적 권리가 있는 교사의 부동산은 법에 따라 복원되어야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말) 테헤란 민사분쟁 전문 로펌,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테헤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사입니다.

테헤란이 건국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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