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3년 이내 지급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상거래는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이며 항상 상품, 무형의 서비스 및 현금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잘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한두 번 결제가 미뤄지면 과거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발생하면 징수 관점에서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강압적인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법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배송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품대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권 소멸”입니다.

지급보증이 3년 이상이라면? 안타깝게도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렵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업소송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모든 상업 채권의 제한 기간이 5년인 것은 아닙니다.

상품대금은 거래예금이지만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고객이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한 명의 고객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여러 고객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를 잊고 무시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파트너의 힘으로 인해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영업이 종료되어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 낭비, 기한 후 청구 불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채권자는 공소시효가 언제 만료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혼란스럽고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특히 결제가 늦어도 고객이 계속해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상품 가격의 노화가 전체 거래의 완료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공소시효는 각 거래의 시간(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채권이 3년이고 마지막 인도가 6개월 전이라고 가정하면, 3년 전 채권은 시효 만료로 인해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공급해도 공소시효를 죽이는 시간은 계속 지나갈 것이다.

공소시효 중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 합의나 법적 수단에 의해 공소시효를 해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3년 가까이 회복이 없다면 채무자의 자진상환 기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공소시효를 깨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법적 청구를 통하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 연장 요청은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됩니다.

이번 소송은 ‘공소시효 연장’을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송이 승소하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공소시효가 된다.

또 다른 유형의 법적 조치는 지불 명령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권자는 구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불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공소시효는 채권자 권리와 마찬가지로 10년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임시 압류 요청도 가능합니다.

임시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동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지급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의 종료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최고의 채권 추심 전문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특성상 대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내역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3년이지만 제 경험상 1년이 넘는 미수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빠른 판단을 하고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무추심상담 ‘톡’방입니다.

) 채무상담(개인신용, 연체, 연체, 보이스피싱, 별도소송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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