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생활비와 건축 자재비가 계속 오르면서 미분양 주택이 생기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매매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관이나 민간 건설업체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는 청약계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값이 인근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하다.

제도는 국공립,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 등 4가지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도 다르다.

오늘은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국인의 경우 임대료는 인근지역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과 자산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전년도 가구원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은 90%, 2인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의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100%를 기준으로 1인은 120%, 2인은 110%가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일반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은 2억92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별도로 계산해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다.

두 번째, 공공형은 5~10년 거주 후 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거나,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 후 매매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지은 50년형 주택이다.

10년 또는 영구 주택 교체. 로 구분됩니다.

이 유형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자격은 기존 유형과 달리 청약계좌가 있고 무주택 소유자여야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집의 면적은 85㎡가 넘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의 재산세 기준액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매년 10%가 공제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영구형은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속부양자, 가족 등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일정 기간 없이 주변 시가의 30%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국가유공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중 월평균 소득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자격의 절반 미만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복무한 사람,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임대차의 경우 기간은 20년 이내, 임대료는 시가의 80%,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소득은 100% 6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한다.

전용면적은 85㎡이며, 자산기준은 2종이며 동일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은 다양하며, 내용에 따라 포인트가 가산되므로,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