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회원주택법 시행령
지역주택조합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과대과대지역은 1년 전)1. 비주거용 소유권은 입주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주택 미만(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3.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4.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지역 주택 협회의 회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주 전 용인 연남지구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1. 용인연남주택조합은 2021년 7월 30일 입주 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조합원 재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3. 세대주 일시상실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4번으로 전화할 기회를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조합원 인증을 받아야 함 ※ 결격통지서를 받은 후 시간이 부족하여 미리 준비해야 함.
세대주 일시 상실에 대한 이의 제기
1. 주택법 시행령 – 업무,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 부동산 투기, 반사회적 일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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