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Shiming Law Firm의 대표 변호사 Wu Yingen 변호사입니다.
이 분야에 오래 몸담았지만 이혼 소송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우리 민법에서도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조정합의를 이혼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흔하지만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불이익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법도 점차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남편만 사회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이혼 시 전업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몫도 커졌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성률은 어떠한가?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법 부부 재산 분할에 대한 섹션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혼인신고를 안해도 동거혼인 재산분할은 여전히 문제!
인천 이혼변호사 “결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명 대표 변호사와 이혼… Blog.naver.com
전업주부 재산분할 및 확정비율 푸핑이혼전문변호사 푸핑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대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산과 부수적인 부채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예금 등의 활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각종 대출, 개인간 채무 등 각종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분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전에 축적한 재산, 배우자 모르게 빚진 것, 증여나 상속 등은 모두 이른바 ‘특유재산’이며,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리한 재산은 최대한 자신에게, 불리한 재산은 상대방에게 최대한 양도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핑이혼변호사는 푸핑이혼변호사의 재산분할 및 승인비율을 전문으로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은 ①혼인 기간, ②자녀 유무, ③직업, ④연령, ⑤재산 형성 기여도 등이다.
위의 ①~④ 항목은 정량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⑤ 항목은 여전히 증빙에 의존한다.
물론 기여도 결정은 높을수록 재산분할 측면에서 유리하며, 기여도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 즉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첫째, 우리의 선례는 집안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기여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전업주부가 결혼 20년 이상 되었을 때 기여도를 30%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전업주부가 집안일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업주부라도 핀테크나 기타 투자를 통해 상대방이 벌어들인 돈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면 승인률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푸핑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전업주부의 승낙률은 보통 5% 단위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율을 5대 5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사실 주부의 결혼 시기가 매우 짧다면 경험적으로 5대 5의 비율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 돈으로 산 집, 이 부분도 기여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여금은 이혼 전 사유에 따라 좌우된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 역시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후견인입니다.
기여금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특히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판사가 노골적으로 남자에게 재산분할을 더 많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고, 이혼 후 누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실무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혼절차 이후 재산분할의 전 과정을 그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가정의 사정이 다르고, 재산형성 과정이 다르고, 이혼 후의 삶도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찬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은 최대한,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의 기초를 형성하는 재산 분할 과정은 틀림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이러한 중요한 재산 분할에 대해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혼,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번호로 오영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명을 대표하는 변호사 오영은입니다.
감사해요.시밍법무법인 인천광역시 미저우구 서성로 153호 중앙빌딩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