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허가 절차와 안전 규제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자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지 설명: 원전 인허가 절차도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 원자로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제어된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 특성상 연쇄 핵분열 반응으로 방사선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며, 방사성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방출됩니다.
방사선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건설허가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전안전분석보고서, 건설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로 및 관련 시설.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규제 절차.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최종 설계를 확인한 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영기술지침,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은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이 설계대로 설치 및 작동되고 규제 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결과가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핵연료 장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운영허가 신청 서류 등의 검토 결과가 확인된 경우 최종 안전분석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운영을 허가할 것이다.
원전이 운영허가를 받으면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핵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초기 임계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원자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초기 임계값에 도달한 후 원자로 출력은 100%에 도달합니다.
시험은 반응기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기 출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됩니다.
결과가 적합하면 반응기 출력을 다음 단계로 높여 출력 100%에 도달합니다.
규제 기관은 각 출력 단계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를 검사합니다.
사용 전 검사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운영허가를 받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 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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