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을 알아봅시다.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을 알아봅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출산율은 물론 결혼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수량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앞서 국민주택은 생애 처음으로 주식 20%를 배정했다.

이제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국민균형이라고 부르는 85형 이하 가구 중 20%가 최초 구매자에게 별도로 공급되고 있었다.

1순위 대상자 중 600만원 이상 저축한 사람과 기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고, 근로자 및 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개선되어 현재 전체 민간주택의 7%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택지의 15%가 생애 최초로 공급되고 있다.

요건을 확인하면 입주자 발표일 기준으로 노숙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비율도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앞으로 인구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소폭 완화합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신혼드림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 맞벌이 소득자의 경우 최대 140%를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민간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최초 취득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부모님이 그랬더라도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생애 처음이 아니니 다른 특별한 용품도 사용해보세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누구든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면 예외가 되어 생애 처음으로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소모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매매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청약 자체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집마련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