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LH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주택 구입의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LH청년행복주택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19~39세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있다.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합리적이다.

주택도시펀드와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출퇴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도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LH행복주택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일종의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중요합니다.

주택이 없어도 급여가 높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 1인당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가 가산되며, 120%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주택이 없더라도 토지, 건물 등 기타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LH행복주택에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억6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가용은 368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대상에 따라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신청 유형에 따라 입주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대학생 등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 목적이나 신혼부부 등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노인과 주거급여 수급자가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최대 20년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신청은 LH가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있는 경우 신청 전 일정, 재산, 소득 관련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적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LH행복주택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