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계산 법인세율, 소득세율 1. 법인사업자의 소득계산 및 법인세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법인이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이 발생시킨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인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예금이자, 주식투자 등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외소득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 것이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는 양도차익의 10%를 가산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기숙사 또는 사원주택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 법인의 과세소득이란 법인이 그 소득에서 조세정책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회계이익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는 금액과 인식되지 않는 금액(공제불산입이라 함)을 더하고, 회계비용이 아닌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조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법인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계산된 법인세액으로부터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각종 조세감면과 정책적 세액공제를 거쳐 가산세 등을 더해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날.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회계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12/해당연도의 개월수)×세액 rate 한 달 미만의 일수는 1월입니다.
경영정보 회사회계업무, 회계장부, 회계과목, 세무개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업무, 회계, 분개, 결산 www.ruddud.co.kr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소유자의 계산 및 종합소득세 (1)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 기준으로 사업관련 이익(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용(필요경비)을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을 사업소득금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조정 및 이월결손금 공제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이란 사업자가 조세정책 목적상 계산한 비용(필요경비 불산입이라 한다) 중 소득(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그리고 회계상 이익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가산하는 세무조정절차를 거쳐 과세소득을 확인한 후 직전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사용합니다.
기준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소득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세금 감면 또는 세금 공제. 한편, 산출된 소득세액에는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나 세액공제(고용증액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총소득금액-필요경비)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특정 소득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및 개인연금 연 1,200만원 초과)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별도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거주자 1인당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과세) 또는 기타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에 따른 손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증여 소득은 상속세·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란 조세정책상 일부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소득을 받는 사람의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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