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 청약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아파트를 신청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주택 청약공급이 있습니다.
자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고려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아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혼부부, 초보부모,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독립유공자도 세부 범주에 포함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특별주택 청약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가장 많은 만큼 신청자도 많습니다.
개인 건물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중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도 있는데, 전년 대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모두 취업 중이라면 160%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부부의 총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순위 없이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형 중 최초 신청자는 일반분양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주택의 경우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도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공고일 1년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조건을 충족한다.
자산도 중요하다.
민간주택인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 대비 130% 이하이면 소득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주택공급 유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형에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자녀의 연령은 미성년자여야 하며, 태아도 합산 가능합니다.
배분 기준을 참고하여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설정하며 민간부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와 점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배분은 1~5년은 10점, 5~10년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입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를 위한 특별주택청약공급에 등록하는 경우 세대주는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당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 등록 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이라면 일반인으로 여러 개까지 응모할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을 높여서 나만의 집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