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B와 A의 결혼생활은 4년째 삐걱거리고 있다.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A씨는 B씨와 연락을 끊고 별거 중이다.
이 별거 과정에서 A는 C와 바람을 피우고 D를 낳았다.
C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기뻐하며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A의 법적 남편으로 인해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C씨는 인터넷을 뒤져 해당 분야 전문가의 글을 읽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시작하거나 인정청구 등의 부적절한 절차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에게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사무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처음에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남자일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이미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친생부인사무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불복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씨가 상담 중에 많이 물어본 내용을 잘 들어보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가 우리 아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아빠도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D는 현재 A씨의 법적 남편인 B씨의 자녀로 추정된다.
타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신고가 금지된다.
따라서 친자부인으로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C가 D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할 방법은 없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C는 D를 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B가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비밀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부 및 부인 법원에서 원고는 남편 또는 아내이고 피고는 아내(남편이 원고인 경우), 남편(아내가 원고인 경우) 및 자녀입니다.
A씨의 경우 현행법상 남편 B씨를 피고로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은 B가 피고로 지정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며, B가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B씨를 상대로 비밀리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다만, 을이 을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을은 소송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D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릴 것인가? A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과 증거는 그대로 B에게 송달된다.
따라서 B가 열람한다면 A가 D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C와 D의 개인 정보가 B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C와 D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와 D의 개인정보가 B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C와 D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나 지금 B랑 연락 안하는데, 괜찮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남편이 고의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판결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소송 절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법정대리인은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소장의 송부 및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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