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우선조건을 확인하세요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축 아파트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해서 당첨되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1차 가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신청하려면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이 지어지고 있는 지역을 보통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ex) 서울에서 매매 시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2.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인근 지역에서는 전국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국의 모든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 서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청약자가 부족한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변 지역의 범위 a.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예) 서울에서 매매되는 아파트가 청약미달인 경우, 인천, 경기도민은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부산, 대구 거주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b. 충남, 대전, 세종 c. 충청북도(청약 가능한 지역이 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라. 전남, 광주 마. 전북f.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강원도나 인근 지역에는 신규 매물이 많이 나오나요? 사전에 검토 후 이체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1. 세종특별시(당첨자 가구수 배분은 세종시 거주자 60%, 기타 지역 40%) 2. 평택고덕국제신도시(당첨자 가구수 배정) 당첨자에게 배정되는 가구수는 평택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0%, 전국에 거주한 경우 50%)3.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다양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아파트의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인(19세 이상)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 : 부모가 사망한 후 세대주로서 현재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를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 청약보증금, 청약예금 청약계좌를 보유하고 청약기간과 보증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독 계정 구독 기간 a.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역)에서는 정부가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건이 까다롭다.
청약계좌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현재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열지역에는 강남3구, 용산구가 포함된다.
축소지역 구독계정 가입 후 한달밖에 안걸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축소지역이 없습니다.
c.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잉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계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d. 이는 지방비규제지역 가입계좌 가입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현재 지방규제지역은 없습니다.
2. 청약보증금 주택청약 1차 조건 중 청약계좌 청약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이번에는 지역별, 전용지역별 입금액 이상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ㅏ. 서울, 부산의 경우 85㎡ 미만 300만원, 102㎡ 미만 600만원, 135㎡ 미만 1,000만원, 전 면적 1,500만원 나. 기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 85㎡ 미만 250만원, 102㎡ 미만 400만원, 135㎡ 미만 700만원, 전 면적 1천만원 그 외 시·군(예: 경기도 평택시)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전지역 500만원이다.
이 경우 해당 면적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을 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 평택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데, 인천 84㎡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습니다.
위 표에서 경기도 평택시는 기타 시·군으로 분류돼 있어 85㎡ 이하라면 200만원이 넘는다.
* 모집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 지역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역별 입금액 – 내 청약계좌 잔액 = 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일괄 입금하시면 됩니다.
위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청약은행계좌가 1순위라도 2순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청약과잉지역) 가. 세대주가 아닌 자(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2순위로 신청해야 함) 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집을 획득한 경우c.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하는 자(무주택자, 1주택자만 신청 가능)2. 비규제 지역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다주택 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순위 청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계좌를 생성했으나 1순위 청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청약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로 구독한 직후입니다.
1순위로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기지역의 경우 추가 청약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므로 가입 후 구독 계정을 해지하지 말고 장기간 꾸준히 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