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무소득 한도 적격 대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금융회사 팀장 선동열입니다.

새해의 1월도 끝나가는데 다가오는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택 구입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격 제한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아쉽게도 시장세 6억 이하, 소득 7000 이하(신혼부부, 자녀 추가) 등 쉽지 않은 제약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6억위안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현실적용이 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주택금융회사 적격대출 의 경우 고소득자도 가능하고 소득한도 9억원도 없습니다.

사실 #적격대출 은 금융부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영업대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에서 추가 금리(마진율)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주택금융회사 상품이라도 약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격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기간 : 최장 30년 30년 고정금리 : 2.55%(1월 기준) * 매월 변동되는 이율은 체결일의 이율에 따라 재계산되므로 사전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최저 금리를 보여주는 장기 고정 기간입니다.

다만, 이자율 산정방식은 매월 다르며, 대출 실행 시점에 해당하는 월에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는 1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하거나 처분계약을 통해 6개월 이내에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투기장의 경우 처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분은 집행시점에 하여야 하며(투기권 외 지역은 처분계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가능) 최대 한도가 5억원인 것을 보고 LTV와 상관없이 5억원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의 경우 거의 말이 안되고 현재 LTV가 비규제지역의 70%라면 시세가 8억원이라면 최대 5억6000만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때는 5억을 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잔액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출 당시의 이자율을 몰라서 고민하고, 신청 당시 현재 시세가 9억원을 넘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주택금융회사의 적격대출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유보하는 유보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정부 상품보다 높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고 진행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최근에 도움을 준 사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직장인 A아파트 매매가 9억3천만KB 시가 8억8천만원 잔고일 320연봉 9천만원 요구금액 3억4천만원

*이 경우 KB 시세가 9억원 미만이므로 적격대출은 가능하나 매입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였고 실거래가도 9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중도 KB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이 3월이라 지금은 신청이 안되서 다른 금융사에 5년고정 2.6%/30년고정 2.74%로 예매했는데 조회후 약 3주만에 현재 KB시세는 9억1000만원대로 9억1000만원대까지 올랐는데 거의 금리가 10%대 수준으로 조금 더 오른듯 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고 신청해서 요율을 조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9억원을 넘으면 DSR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출한도 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0.1%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하려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면 2-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전에 뵙겠습니다.

매번 이웃신청과 제 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