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진행 방법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의 성립을 이루게 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 과정은 결혼이 아닙니다.
쉬운 일. 하지만 결혼 100년차인 만큼 이혼 과정은 험난한 여정을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과정이나 연애 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문제, 배우자의 몰랐던 일면이 갑자기 발생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 더욱이, 결혼한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괴롭힌다면 법적 별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로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부상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행동은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믿음과 신뢰를 파괴합니다.
피해자의 자존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어느 시점에서 폭력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대와는 달리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 파탄을 걱정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대의 행동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인식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의 체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과정에서는 혼인 관계를 맺기 전 개인과 가족의 평화를 위한 법적 절차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령을 받는 방법과 과정,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신속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면 침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모바일 기기나 이메일 등 전자 기기를 통한 접촉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침입자가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자기기를 통해 접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강제노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사전조사를 통해 출입금지 신청을 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이 절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임시처분을 받는 방법, 이혼을 진행하면서 예비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빠른 판단이 이루어져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전언이다.
앞서 제기된 1차 접근 금지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판사의 판단과 기한을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상대방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재발의 위험성을 주장해 표창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명이 엄격해 권장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방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접근 금지 요청을 미리 처리하여 판사의 결정을 얻는 것입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침해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금 외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접근금지 요청을 진행하는 마지막 방법은 가정폭력 관련법에 따른 임시처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가 취해지므로 빠른 보호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 방식을 보완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부터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1~2개월 내에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면 6개월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건을 극복하고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속한 소송 제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관련법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접근금지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확인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보장을 받는 동시에 이혼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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