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점유권과 매매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에 적용됩니다.

그 중 민간분양,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서는 부동산 용어로 사용됩니다.

공공택지 매매일 경우나 대형 건설회사가 아파트단지를 짓는 경우에는 부동산 용어로 사용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짓는 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 등 일정기간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 후 매각되는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는 대규모 단지나 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 규모의 건축물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권이란 상기 해당 구역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 외에 일반분양 신청절차를 거친 자를 말하거나, 일반분양을 위해 입주자격을 재판매합니다.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 입주하는 것과 준공 후 특별공급 및 청약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실제 입주자와 임차인의 입주자격 차이도 다르다.

청약을 통해 매매를 받을 경우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입주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로열층과 로열빌딩의 배정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입주할 때 옵션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권의 가장 큰 장점은 평당 가격의 차이입니다.

입주 자격은 동일하지만 협회 자격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기존 주택을 조합에 기증하고 비율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평당 매매가는 일반 매매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환매는 프리미엄이 붙고 매각권도 조합원이 갖고 있어 왕실 건물에 왕실 층이 많다는 뜻이다.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일반분양을 통해 청약을 받거나 미분양을 낙찰받는 등 입주자격을 매매하게 됩니다.

이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하며, 단기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2026년 입주 예정인 3048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자격 매매 가격은 이번 부동산 시세보다 다소 좋은 편이다.

물론 평당 가격이 저렴하고 북항 재개발의 혜택 때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