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회수제도 안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초과이익 회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재건축해 초과 수익을 올린다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돌려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유재산을 두고 ‘이것저것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재건축초과차익 회수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됐다.
,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시행됐다.
조합원이 벌어들인 이익은 인근 집값 상승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3000만 원에 달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구간별로 10~50%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LH도 난리를 피웠는데, 사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계지역의 투기세력에 대한 큰 세금이라면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집을 선의로 소유하고 재건축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법체계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지 아시겠죠?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 기다리던 가을이 곧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