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자격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요즘처럼 오르든 내리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언제나 어렵다.

과거에 급등했던 주택 가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집을 사는 건 더욱 어렵다.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파트를 받으면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되는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공급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건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주택공급규정 제55조에 따라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가입계좌가 필요 없으며, 해당 품목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먼저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가산점 등 가입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정보만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합격자 및 입주예정자만 주민등록증 사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내용이 실제 가입자격과 일치하는지,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분이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을 2회 이상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거나 당첨자가 선정된 후에도 당첨이 취소되니 반드시 1회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중 어느 하나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주택별로 당첨자가 다른 날짜에 발표될 경우 먼저 선정된 주택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발표된 주택의 당첨자는 자동 취소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산시스템에서 당첨자로 처리되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된 청약계좌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와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청약 수혜가 제한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기관 추천절차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Daum 구독홈이나 접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Daum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대행추천면제서를 제출하세요. 팩스로 발송하신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전화로 문의하세요. 추천인 개별 안내 및 추천인 명단이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공지된 후, 한국부동산진흥원 구독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장애인이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경쟁이 발생합니다.

2024년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분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분배 항목은 총 100점 만점에 장애등급입니다.

장애등급 폐지 전 1~3등급은 20점, 장애등급 폐지 전 4~6등급은 10점을 부여한다.

다음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이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초 장애인등록일 이후, 신청자가 19세가 된 이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매각한 이후.1년 1점, 2년 2점, 3년 3.5점, 4년 5점, 5년 7.5점, 6년 10점, 7년 15점, 8년 20점, 9년 25점, 10년 30점.다음으로 공급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1점, 2인에 대하여 10점을 산정한다.

다음은 동거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으로, 1인 가구는 4점, 2인 가구는 8점, 3인 가구는 12점, 4인 가구는 16점, 5인 가구는 20점을 부여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5점, 1년 미만은 1점, 1년은 3점, 2년은 6점, 3년은 9점, 4년은 12점, 5년은 15점을 부여합니다.

위 점수는 산출하여 특별공급 경쟁 시 포인트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기재 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위 점수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장애정도 > 무주택기간 >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 > 가구구성 >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 지역 거주기간 > 연령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이므로 신청자의 장애등급이 중증도 순으로 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우선분배기준표,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증,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최근 10년간의 모든 세대원에 대한 지방세 구분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등이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서류 문제나 현장 방문에 어려움이 많아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분배 안내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특별공급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비기관 추천후보자로 선정되더라도 분배의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입일에 가입신청을 하셔야 예비후보자 지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며, 배정 의사가 없는 경우 청약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재추천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