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오늘 글에서는과실비율로 고민 중인 분들이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병언입니다.

저는 업계 1/2위 대형 보험사의 소송대리인에서 현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7년 차 현직 법조인입니다.

누구보다 보험사의 대응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만큼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도 있는 것은 맞지만,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보험사에게 맡기면 알아서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해 주겠죠?’

현재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낱낱이 밝혀내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을 텐데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이어지는 글을 통해과실비율의 중요성과실비율 분쟁을 보험사에게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일 글을 읽어봐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과실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솔 김병언 변호사 02-522-2700 010-2068-8005(모바일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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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의미?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의 정도가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각자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그렇다면 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위험 및 사고의 회피 가능성사고 발생 당시 도로의 상황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해당 문제는 교통사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만큼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을 밝혀 과실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인 이유?

사실 많은 분들이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험사에만 맡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지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고객보다는 사익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바라보는 곳들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믿음 때문에,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말하면이상하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맞는구나.’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볼 때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사실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비율은 업무지침을 토대로 정한 것이며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의 책정 비율과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이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험사에만 일 처리를 전부 위임하기보다는교통사고 보험사 내부 규정을 잘 아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보시라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과실비율을 책정한다면불필요한 책임을 떠맡게 되거나 나아가 손해배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가뜩이나 사고의 발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겠지요.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쑥스럽습니다만..저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편인데요.만약 여러분도 저의 법적 자문을 얻어보길 원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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