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공제 연령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연령 요건이 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는 23번째 연도의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두자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8세 이상의 자녀와 출산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령 요건은 8세 이상 1인은 연 15만원, 2인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 2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이 추가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금액은 첫째 자녀는 연 30만원, 둘째 자녀는 연 50만원, 셋째 자녀는 연 7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요건과 인적공제의 차이를 보면, 전자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후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20세 미만 1인당 150만원을 뺀 금액이다.
미성년 자녀를 등록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편메뉴를 클릭하여 부양가족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신청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자녀세액공제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자녀가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을 소유하고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부모들이 많은데, 세제혜택 대비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1명, 3세 이상 1명이 있다면 15만원의 세액공제와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
8세 이상 2명이면 30만원이고, 300만명만 있는데 3세, 5세 2명만 있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고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