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자녀 부양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녀 부양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18일에 내린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보시고 자녀 부양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이현로펌,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층, B1층 예약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을 돕는 이현가족법률사무소의 전담팀입니다.

성인이 된 후 언제든지 과거 자녀 부양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녀 부양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 부양비 청구의 성공적인 방어 및 과거 자녀 부양비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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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면서 이제는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자녀 부양에 대한 소멸시효가 확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과거 자녀 부양에 대한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고 자녀 부양 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자녀 부양? 이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녀 부양 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자녀 부양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재산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금액이 고정되므로 소멸시효는 일반 청구처럼 계산됩니다.

과거 자녀 부양에 대한 소멸시효가 확립되었습니다.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과거 자녀부양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자녀부양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견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전 대법원 판례는 자녀부양비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의 변화로 합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생겼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의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거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은 충분합니다.

급여에서 직접 지급을 받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지정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받지 못했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직접 받고 싶어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전에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다릅니다.

이 경우 재정 능력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정해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고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받은 양육비를 모두 계산하여 비율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고민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의뢰인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에 받지 못한 모든 돈을 회수하고 싶어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헤어졌고,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명령한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지급 자녀부양비 지급 성공사례의 차원이 다른, 이현로펌, 경력 32년,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건의 성공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 소송 ehyun.co.kr 더불어, 자녀부양비 일부를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사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과거 자녀부양비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정해졌으므로 이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돈을 회수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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