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허가 절차와 안전 규제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전 인허가 절차와 안전 규제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자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지 설명: 원전 인허가 절차도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 원자로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제어된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 특성상 연쇄 핵분열 반응으로 방사선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며, 방사성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방출됩니다.

방사선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건설허가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전안전분석보고서, 건설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로 및 관련 시설.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규제 절차.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최종 설계를 확인한 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영기술지침,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은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이 설계대로 설치 및 작동되고 규제 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결과가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핵연료 장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운영허가 신청 서류 등의 검토 결과가 확인된 경우 최종 안전분석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운영을 허가할 것이다.

원전이 운영허가를 받으면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핵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초기 임계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원자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초기 임계값에 도달한 후 원자로 출력은 100%에 도달합니다.

시험은 반응기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기 출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됩니다.

결과가 적합하면 반응기 출력을 다음 단계로 높여 출력 100%에 도달합니다.

규제 기관은 각 출력 단계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를 검사합니다.

사용 전 검사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운영허가를 받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 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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