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차액, 세금공제, 비용, 자산배분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연금(연금저축, IRP)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금액을 납부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할지, 둘 중 무엇을 납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여러번 작성하고 올렸으나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 IRP 지급기한 관련 금융회사 제공 정보

목차 1. 세금감면으로 어디서나!
2.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을 저축하라!
3. 정기예금 등 각종 안전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IRP!
4. 비용을 생각한다면 연금을 아껴보세요!
(주의) 5. 함께 보면 좋은 글

1. 세금공제 때문에 어디서나!
사실 세금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으로 납부할지, IRP로 납부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계좌 모두에 지급되는 세금 공제액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대상 지급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IRP계좌로만 9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상 차이가 없습니다.

2.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물론, 여기서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저축펀드(증권회사가 개설할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IRP는 법적으로 적립금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채권, 예금 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한 금액을 100% 위험자산(주식펀드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이들은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원하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변동성)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IRP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양한 예금상품(예금자 보호도 가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정기예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채권펀드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자산은 어차피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법정안전자산 편입비율 30%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퇴직연금계좌(IRP)를 선택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4. 비용을 생각한다면 연금저축. 여기서도 연금저축이란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사 개인연금계좌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펀드매입시 보상이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서는 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등 다양한 이유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계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양이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금융회사마다 그 정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직접 IRP(관리비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없음)를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금융회사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개설 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퇴직연금계좌 비용을 피하기 위해 퇴직연금(DC)에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금저축을 선택하든, IRP를 선택하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표준 이론으로 알려졌던 매뉴얼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내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것이다.

아,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중 하나가 가입 자격 조건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과거 관련 포스팅 몇개를 첨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 링크된 주소는 모두 제 블로그 내부 글로 연결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연말 보내세요. >>> 연금저축 및 IRP 연말세액공제 관련 안내 요약 >>>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한가요? >>> 면세, 세금공제 불가!
비과세 개인연금 예상 최소 보장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기금을 충분히 입금했는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