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대구 성폭행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순전히 커미션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발찌 착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구, 구미 등 경상북도 지역의 주요 성범죄를 대리하는 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지난 6년간 대구지법 국선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 동부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500여 명을 접견하고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성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진행돼 목격자나 목격자가 없었다.
따라서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검찰을 거쳐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제 개인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李大灿性侵律师辩护理念>
Li Dacan 변호사 소개 – 제 법학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로펌을 차리고 특별한 마케팅이나 중개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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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 두 가지 1) 승소가 보장된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명의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고려하십시오. A변호사 : 이 사건은 100% 승소한 사건입니다 B변호사 :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C변호사 : ~~ 한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뢰인이라면 A 변호사를 피했을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변호사를 만났을 때 남다른 자신감과 100% 승소 확신이 있는 변호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확신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도 의뢰인과의 협상만으로는 결과를 판단할 수 없고, 의뢰인이 협상을 통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긍정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클라이언트는 알 길이 없으며,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당연히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귀하의 사건은 하나가 아닐 것이며, 귀하가 올바른 정보나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상담 후 과신하거나 승소할 것이 확실한 경우 귀하는 의뢰인이 아니라 사건을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2)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사무실을 많이 가보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도 있고 사무실 매니저가 상담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 법무실장, 사무장, 컨설팅 매니저, 연구소장, 센터장 등의 직함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무실 관리자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국내 로펌에는 비서가 있고 소위 비서가 사건 처리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비서가 급여를 받는다.
이 방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국장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비서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비서가 실제 법리를 무시하고 승산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서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비서와 사건을 승계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에는 작은 확률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또는 사무실 관리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의 사례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분명합니다.
성범죄 처벌기준 요약 1) 강간, 성폭행이라고도 하는 강간이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의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은 없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범죄의 특성상 처벌이 엄중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법원은 성기삽입 여부에 따라 강간죄를 판단하는데, 허위강간과 준강간이 있다.
뒷쪽 성기를 제외한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나 기구(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정신이상 상태나 만취상태 등 불가항력 상태를 이용한 간통죄에도 적용된다.
과거에는 강간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나 2012년 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사람’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여성피해자뿐 아니라 남성피해자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2) 성희롱 성희롱이란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법이나 판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강제추행(형법), 직장내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강제로 성적인 사진을 찍는 행위, 상사가 뒤에서 어깨를 문지르는 행위, 밀폐된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모두 음란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강간에서 추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범죄는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장애인이나 친족,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 더 엄하게 처벌된다.
일반적 표현인 ‘성폭력’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성폭력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의 기준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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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blog.naver.com 대구형사 이대찬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소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