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자신이 원하는 집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청약을 하고, 매달 일시불을 모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제공됩니다.
첫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시 특별공급 등의 혜택도 있지만, 최초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그대로 첫집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청약계좌를 이용해 분양권을 재판매 했다면… 실제로 필요할 때 못쓰게 되어 아쉽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예매권 재판매는 재밌어요… ㅜㅜ
1차 취득세 감면조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미만 주택을 팔거나 구입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거나 선물할 수 없습니다.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단지 첫 집을 샀다고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직접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기쁨에 너무 빠져 잊어버리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음)와 노숙인 신청서입니다.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올해로 23년차네요!
입주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서 26년 동안 입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 보세요.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미분양 주택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